'상가 앞 불법적치물 OUT!'…종로구 집중 정비
노상 불법진열대·입간판 강제수거 및 과태료
- 이헌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공원 구간에서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혜화로터리까지 마로니에공원 구간 상가 밀집지역에서 진행된다.
정비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적치물과 보도폭이 좁은 민원 다발지역의 불법적치물이다. 상가에서 길가로 확장 진열된 상품 및 진열대, 불법 배너·에어라이트·입간판도 포함된다. 구는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중소·영세상인들은 관련 법규를 알고는 있지만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호객행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불법 에어라이트나 배너간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현재 도로법은 사유지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어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있다. 단속차량이 진입할 때는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해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대명길과 소나무길 일부 구역의 상가들은 보행자가 이용해야 하는 인도를 과도하게 점유해 적치물을 배출하고 있다. 구는 이 때문에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도로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지 내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한다.
구는 본격 정비에 앞서 지난 12~16일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였다. 보도 위 적치행위의 불법성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영업주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자진정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단속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진을 채증했으며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지시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정비가 끝난 뒤에도 보도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비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더욱 단정한 대학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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