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청소 용역업체 선정 논란…마포구청 "사실과 달라" 반박

'청소업체간 담합·마포구청과 유착' 의혹 불거져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청 청소대행업체들의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서울 마포구청 청소용역 업체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해 많은 사업비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마포구청과 업체 간 유착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와 마포구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대행업체 4곳은 최고 99.999%라는 경의로운 낙찰률로 사업자 선정에 성공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마포구위 등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4곳은 지난 2월15일 입찰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가 2월21일 재공고된 입찰에 참여해 선정됐다. 이때 1권역 업체는 2권역에, 2권역 업체는 1권역에 100%를 웃도는 가격으로 입찰했다. 예정가격 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는 자동 탈락하기 때문에 결국 예정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가를 써낸 다른 업체가 사업권을 따 내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3·4권역 업체 2곳은 100%를 밑도는 가격으로 서로의 권역에 입찰해 2순위를 기록했다. 각 권역별 입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은 98.341~99.999%였다. 정의당 마포구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찰률은 80%후반에서 90%초반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영권 정의당 마포구위원장은 "100% 넘는 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낙찰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간 용역비는 232억원으로 10%만 낮춰도 23억원이다. 혈세가 업체들 사장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마포구청과 청소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마포구청이 2차 입찰 때 입찰공고문을 변경해 인건비 지급기준을 낮춰 업체가 약 8억1178만원의 임금(미화원 1인당 월 46만원)을 착복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입찰계약에서 재공고 때 기한 외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들은 한술 더 떠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급식비 7000원을 4000원으로 깎아서 지급해 약 1억1497만원의 밥값을 착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대행업체 4곳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차고지에 대해 지난 7~8년간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로부터는 계약보증금을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받았다"며 유착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다. 마포구청이 원가 산정 때 유류비가 부풀려졌다고도 주장했다.

입찰공고문을 바꾼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마포구청은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원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유류비 및 계약보증금 의혹과 관련해선 각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와 지방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정하게 측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고지의 경우 "난지하수처리장 부지가 2009년 폐쇄됨에 따라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청은 정화조 처리 업체를 정하면서 1위 업체가 결정된 뒤 자격요건을 신설해 2위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d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