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계약서에 '갑을' 용어 없애고 '명품' 대체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갑을(甲乙)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계약서에 쓰던 '갑을' 용어를 '명품'(名品)으로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대등한 입장이 아닌 상하관계를 연상시키는 '갑을' 대신 '명품도시 종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명품'을 쓴다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2014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공계약서 상에 '갑을' 대신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로 사용했으나 좀더 적극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를 연구했다.
앞으로 종로구 전 부서에서 체결하는 모든 공공계약은 ‘명품계약서’로 작성된다. 단 회계분야 및 기타 법령·지침에 의한 계약은 제외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명품계약서는 민·관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 명품도시 종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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