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계약직 무조건 'C'

간부가 평직원보다 많은 기형조직…가족수당등 엉터리 지급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가 출연한 복지전문기관 서울시복지재단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징계를 받았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복지재단은 계약직 차별 외에도 정원외 과다채용, 고위 간부들의 시간외 수당 수령 등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2~3월 서울시복지재단의 2012년 이후 업무실태를 감사해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2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관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매년 직급별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4등급(S·A·B·C)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지난해 계약직 30명 전원에게 최저등급(C)을 매겼다.

근무 평정은 각 직급별로 평가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직 직원들에게 일괄 최저점을 준 것이다.

반면 1~3급 간부들은 최저평가가 한명도 없었고, S·A 등급이 집중됐다. 정규직, 그 중에서도 고위직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인 셈이다.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임금·상여·성과급 등 지급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규직과 차별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근무성적 평가 시 기준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개선요구를 받았다.

정원외 인력이 50명이 넘는 등 방만한 조직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원은 90명인데 정원외 인력(무기계약직 18·기간제계약직 33)이 51명이나 된다. 특히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정원이 보장돼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중에는 팀장 이상 관리직 직급(1~4급)이 54명, 그 이하 36명으로 관리직급 비율이 284%나 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행정자치부 지침(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한 관리직 비율(20% 이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정상적인 관리직 배치인원은 19명으로 4급 이상 관리직 중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이 35명에 달했다. 시 감사관은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상위직급 증원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22회에 걸쳐 106명(정규직 29·계약직 77)을 새로 채용하면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뽑는가 하면, 서류전형에 '인성 및 조직적응력' '적극성·성실성' 등 면접에서 평가할 사항을 넣어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복지재단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본부장·센터·단장(2~3급)에게 부당 지급한 수당은 4년간 2억8192만원에 달했다.

자체 발간하는 잡지에 기고한 직원들에게 원고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가족수당과 해외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모럴 해저드도 심각했다.

재단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42건 중 11건의 내용 및 제목을 중도에 임의로 변경한 것도 개선 명령을 받았다.

시가 2003년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서울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지난해 사업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4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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