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러시'…누리꾼 탈퇴 문의 급증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규탄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참석자들은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조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2013.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규탄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참석자들은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조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2013.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정부의 새 기초연금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탈퇴 러시가 벌어졌다.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에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올랐을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하루 평균 365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탈퇴자는 47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면 '탈퇴 방법', '탈퇴 환급', '해지 방법' 등이 연관검색어로 등장한다.

일단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면 임의가입자 신분이어야 한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가 본인의 결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 중 임의 탈퇴 할 수 없다.

아이디 '@oblr***'의 트위터리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도에 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을 관두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단다. 직장인은 역시 봉이야"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kaiross****'은 "지금 누리꾼의 관심사는 국민연금 탈퇴 방법.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많은 임의가입자들이 나중에 받지도 못할 수 있는 돈인데 탈퇴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인 듯 해요. 지난달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365명씩 탈퇴했다네요"라고 했다.

이밖에 다른 누리꾼들은 "나도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지금 이 상태면 내가 받을 때쯤 망해서 100% 못 돌려받을텐데 왜 남의 돈 삥땅쳐가냐! 국민을 봉으로 아는 새X들", "직장인도 국민연금 탈퇴하는 방법 있나? 나부터 탈퇴하고 싶은데",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죽하면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떠오르지?", "지금 연금 탈퇴하면 지금껏 낸 연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씁쓸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sho2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