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얽힌 '서울대 담배녀' 사건, 회칙 개정 마무리

모호한 범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폐기

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모씨(23)가 개입됐던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학교 측의 회칙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씨(22)가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며 이별을 통보하는 모습이 '성폭력'이라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서울대 학생들과 누리꾼 사이에서는 '성폭력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A씨는 줄담배를 피우던 남학생을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으나 당시 사회과학대 회장이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씨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유씨를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아붙였고 유씨는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다 밖에 있는 아이랑 눈 마주치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한 손으로 주먹 쥐고 한 손에는 담배 들면 폭행죄도 더해지는 건가요?", "앞으로 담배 판매하시는 분들은 성폭력에 동조하신 분들이겠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 측은 지난 7월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 TF팀'을 모집했고 지난 9월16일 회칙 개정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11년 만에 개정된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회칙'을 발표했다.

개정된 학생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한 점이다. 또 성폭력 사건을 남성 대 여성, 가해자 대 피해자의 양자 대결이 아닌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지키는 것으로 재정의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sho2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