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가격제도 바뀌고 석탄지역 지원"…에너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민간 전력망 건설 참여 허용…석탄발전 노동자 지원근거 마련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과 전력망 건설,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체계를 바꾸는 에너지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탈석탄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갖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력망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분산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석탄화력근로자 및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의무를 채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RPS를 2026년 말까지 운영하고, 2027년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정하고 장기계약 입찰을 여는 방식으로 보급을 관리한다.
이 차관는 "RPS는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역할을 했지만, 가격 변동성 때문에 안정적 보급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목표 지향적인 장기계약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REC 보유자가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RE100 수요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입찰시장도 마련된다.
전력망 건설에도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 외 사업자까지 넓히고, 민간이 일부 구간을 건설한 뒤 준공 후 한전에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도입된다.
이 차관은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충은 골든타임"이라며 "다만 소유와 운영은 한전이 맡는 구조라 민영화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제도화도 포함됐다. 여러 해상풍력 사업자가 각자 송전선을 놓는 대신 공동접속설비를 통해 전력을 모아 계통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과 노동자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전력거래소가 계통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생긴다.
폐지지역 노동자 직업훈련, 지방정부의 대체산업 육성, 발전소 인프라 재활용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태안 2호기 폐지와 내년 하동·보령·삼천포 등 7기 폐지를 앞두고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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