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정제 시행…기업 간 시험자료 분쟁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 등록 지연으로 인한 제조·수입 차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공동 생산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동일 물질 사용 기업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 신청 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해야 한다.

후발 등록 기업도 기존 등록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중복 동물실험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다만 시험자료 생산 비용 분담 방식이나 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중소기업은 시험자료 확보 비용 부담이 커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록신청자료 생산·활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 분담 원칙과 비용 산정 기준을 법률에 마련했다.

기업이 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 기업은 등록신청자료 제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유예가 승인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비용 갈등이 곧바로 화학물질 등록 지연과 영업 차질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