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봄·가을 낮 시간 요금 '반값'…16일부터 시행

재생E 확대 감안해 한낮 사용량 늘리도록 설계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자가 9.4만곳, 공공 1.3만곳 대상

서울 시내 한 상가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6.3.2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봄·가을 주말 오전 11시~오후 2시 전력량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kWh당 평균 15.4원 내리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봄·가을 기준 전력량요금은 중간부하 97.2원, 최대부하 102.1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낮 시간대에는 절반만 부과되는 구조다. 산업용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에 우선 적용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18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전체 기준 평균 kWh당 약 1.7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낮 시간대 최대부하 구간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편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늘리고 저녁 피크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최대부하 구간은 중간부하로 낮아지고, 오후 6~9시 중간부하 구간은 최대부하로 올라간다. 봄·가을 기준 시간대는 경부하 오후 10시~오전 8시, 중간부하는 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 오후 7~10시, 최대부하 오전 9시~낮 12시, 오후 4~7시로 재편된다.

요금 구조도 조정된다. 경부하는 kWh당 5.1원 올리고 최대부하는 평균 15.4원 낮춘다. 시간대별 요금 격차를 키워 낮 시간대 소비를 유도하고 저녁 전력 부담을 줄이려는 설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갑'과 '을'로 나뉜다. 300kW 미만은 산업용(갑), 이상은 산업용(을)이며, 산업용(을)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뉘는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대규모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번 개편은 이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시간대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주말·공휴일에 재생에너지 출력으로 남는 전기를 효과적으로 쓰고,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을 줄이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아직 정량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정확한 수요 이전량이나 절감량은 지금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전력에 먼저 적용된다.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인 514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9월 30일까지 준비를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받게 된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곳, 1차금속 55곳, 비금속광물 49곳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 인하 효과는 기업 유형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이 실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요금 경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낮 시간대 요금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계시별 요금제 주요 개편 내용(기후부 제공) ⓒ 뉴스1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18일부터 시작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 약 9만 4000곳과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 3000기에서 적용된다. 봄·가을 기준 전력량요금 97.2원 수준에서 50% 할인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할인폭은 kWh당 40.1~48.6원으로 나타난다. 토요일 11~14시는 48.6원, 일요일·공휴일은 42.7원이 낮아진다.

다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 충전기 중심으로 적용되며, 로밍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충전요금은 시작 시간 기준으로 할인 구간이 나뉘어 적용된다. 직장인들이 평일 낮 시간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주말·공휴일에는 근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시간대별 요금 차이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갑)Ⅱ와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요금 종별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택용은 제주에서 2021년 9월부터 선택 적용 중이며, 육지에서도 히트펌프 설치 가구를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요금 선택이 가능해졌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전국 확대 없이 선택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