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위 2031년까지 연장…2차 종합계획 점검·이행력 강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기존 2026년 2월 종료 예정에서 5년 연장돼 2031년 2월까지 운영된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 전반을 심의하는 범정부 기구로,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연장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의 심의와 이행 점검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중장기 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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