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말고 사업장 기준으로…배출권 할당 방식 바뀐다

배출권 할당 기준 개편…4차 계획기간 사전 할당은 '연내 완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용광로 재가동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위한 재송풍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굴뚝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과 할당 단위를 동시에 손질한다.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이 바뀌는 구조를 고치고,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 특성을 기준으로 할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10월 28일 개정된 모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의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배출권 가격을 반영한 비용 발생도를 기준으로 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했다. 이 방식은 배출권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무상할당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후부는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한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전환해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할당 단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업체 단위로 유·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해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기업 업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은 할당 단위를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해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 배출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1기인 2015~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조기감축실적 관련 규정은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업별 사전 할당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6년 2월 최종 할당량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실제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