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 의무화" 헌법소원 나선 그린피스
시만 167명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자본시장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소원에는 시민 167명이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주주의 재산권과 국민의 환경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헌법 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부문 활동가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평화주의)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기후 공시는 기업이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인해 발표를 4분기로 미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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