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신설, 허용기준치도 강화.

환경부는 휘발유차, 경유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유차에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된다. 소형경유차는 내년부터 신모델에 적용되며 대형경유차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기존모델의 경우 소형 경유차는 2013년부터, 대형 경유차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EURO-5에서 EURO-6로 변경된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은 80%, 입자상물질은 50% 더 강화된다. 소형경유차는 신모델은 2014년 9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9월부터 적용된다. 대형경유차는 신모델은 2014년1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1월부터 적용된다. 

천연가스버스는 2013년부터 EURO-6기준보다 13%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새롭게 도입돼 연비 성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이 신설(0.004g/km)돼 신모델은 2014년 1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에서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돼 신모델은 2014년 1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휘발유차의 연비와 출력을 개선하기 위해 가솔린 직접분사방식(GDI) 엔진이 장착되면서 엔진의 연소특성으로 인해 휘발유차에서도 매연이 발생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도 입자상물질 기준이 도입됐다.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기계 24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건설기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4종은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를 차지해왔다. 

환경부는 국내 제작차,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강화로 2020년까지 8년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6만7000톤 저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