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세먼지 노출 막자 …9년 초과 통학차량 운행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2022년까지 경유 통학차 2만6000여대 LPG 전환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변에서 환경정의 회원들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 통학버스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학차량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차령(車齡)이 9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또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 통학차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작된 지 9년이 초과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포함한 유상운송 허가 자동차의 차령이 9년을 초과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받고 검사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다.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차령은 11년이다.

차령의 산정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연도의 말일이 기준이 된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8만9000여대로 유종이 확인되지 않은 9000대를 제외한 8만대 중 97%(7만8000대)가 경유차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였다.

경유차는 LPG차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가량 많이 배출돼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은 어린이는 대기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800대 규모로 진행한 LPG 차량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800대다.

지원 대상은 2009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로 1대 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지방비 25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1800대 중 83%인 1485대에 대한 신청이 끝났다.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중 15인승 이하 차량은 6만2460대로 이 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5만1992대다. 환경부는 경유 사용 차량 중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2만5842대를 2022년까지 LPG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