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환경관리 40년만에 전면 개편…통합환경관리법 제정

사업장별 수십건의 인허가를 1건으로 통합…산업계·전문가 논의통해 최적화된 오염저감기술 마련

통합환경관리법 개념 설명도. ⓒ News1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배출구 오염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 관리방식이 40여년 만에 바뀐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은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이로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을 22일 공포했다. 적용 사업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질·대기 1·2종 사업장으로 총 20여개 업종이다. 전국 배출업소 수의 약 1.6%에 해당되는 적은 사업장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70%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장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64개에 달해 사업장 건설에 환경 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또 시설이나 연료, 공정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담당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환경청으로 나눠 있던 것이 1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돼 절차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통합환경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구성하고, 기술작업반에서 현재 시점에서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사업장에 특정기술을 강요하지 않고, 산업계와 전문가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에 따라 업체는 오염저감 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독일, 영국 등은 1980년대, 유럽연합(EU)은 1990년대에 도입한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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