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에어컨 실외기 소음, 1인당 103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2년간 받은 소음피해 인정

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가 일제히 작동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슈퍼마켓의 영업용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 배상을 청구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해 주민들에게 31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인천에 살고 있는 A씨 가족 3명은 4m 가량 떨어진 이웃상가 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를 상대로 영업용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환경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슈퍼마켓은 2008년 상가 완공과 함께 지하 1층에 B사의 슈퍼마켓 지점이 들어섰고 상가 옥외 1층에 에어컨 실외기 8대가 설치됐다.

하지만 지점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실외기 소음방지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 가족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A씨 가족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소음피해 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 등인데 이번 사건의 실외기로 인한 소음은 61dB로 산정됐고 실측치도 역시 57dB로 나와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슈퍼마켓 사업주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1인당 103만원꼴인 총 310만원을 B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현재 이 슈퍼마켓은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돼 별도 방음대책을 세울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에어컨 실외기에 방음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