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칠성·쌍용차 등 유해물질 무단배출

삼성토탈·하이트진로·OCI 등 녹색기업도
LG화학, 한국수자원공사는 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체 2곳 가운데 1곳 법 위반 '심각'

심지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삼성토탈, 삼성석유화학, 한솔제지, OCI, 하이트진로, 동부하이텍 등도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곳 가운데 1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2개 업체(51%)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LG화학, 영풍석포제련소,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을 배출했다.

유해물질을 배출한 162개 업체 가운데 환경부 조사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70개다.

나머지 92개 업체는 유해물질 배출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돼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한 뒤 위법 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 70개 가운데 36개소는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아무런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등 36개 업체다.

한수원은 중금속인 '구리', 쌍용자동차는 발암성 물질인 '테트라콜로로에틸렌', 동서식품은 유독물질인 '페놀', 하림은 '구리'와 '페놀', 씨제이제일제당 역시 '구리'와 '페놀', 롯데칠성음료는 '구리'와 '납' 등을 무단 배출했다.

이들 업체가 배출한 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지만 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허가 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사용중지 행정명령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삼성토탈, 한솔제지, 삼성석유화학, 한솔제지, OCI, 하이트진로, 동부하이텍 등도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다만 녹색기업은 유해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 무허가 배출업체가 아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로 분류됐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유해물질 배출신고는 했지만 신고한 항목이 아닌 다른 유해물질이 배출된 경우다.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SK하이닉스, SK에너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LG이노텍 등 32개소 업체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경고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시설 제한지역에 입지해 적발된 영덕산업과 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은 고발·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정진섭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이 많았다"며 "대기업이 이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 단속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번 허가받은 사업장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