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비정규직 3번째 단체협약…병가·연차 확대

교육장관 관할 전국 42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유급병가 35일→60일…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 12일→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9.1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과 2021년 이후 교육부-연대회의 간 세 번째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지난 2024년 4월 상견례 이후 총 28회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거쳐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유급병가 일수 확대(35일→60일)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휴가일수 확대(12일→15일) △산업재해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기간 확대(최대 180일→1년) 등이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이날 체결식 이후에도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직종별 현안을 다루는 직종 교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협약 체결에 따른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보다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