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10곳 공표…SSG닷컴·다스·아이디병원 포함

비에이치 2공장·SAP코리아·대전한국병원·진주고려병원도 대상
다스 11회·비에이치 2회 누적 공표…정부 "이행강제금 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어린이집총엽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1.0%포인트(p) 상승했지만 일부 대기업·의료기관 등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 보육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에스에스지닷컴 △주식회사 다스 △에스에이피(SAP)코리아 △아이디병원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진주고려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엠티에스코퍼레이션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북 경주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상시근로자 1507명 규모 사업장으로, 이번까지 11차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 소재 비에이치 2공장은 2차례 누적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SSG닷컴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400명에 달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SAP코리아 역시 상시근로자 549명 규모로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디병원은 소명 의사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전한국병원은 '1년 이내 의무사업장',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은 '보육수요 부족' 등을 사유로 제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사업장 상당수는 '기타' 사유를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부와 함께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률은 94.9%로 전년(93.9%)보다 1.0%p 상승했다.

이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86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설치계획 수립 중이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 공표 제외 사유가 인정된 76곳은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명단 공표 대상 여부와 별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연 2회,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