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

10명 중 7명 "하향에 매우 찬성"…범죄 저연령화·흉포화 우려
촉법소년 범죄 4년 새 83% 증가…협의체는 현행 유지 검토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전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96.39%를 기록했다.

찬성 비율 중 '매우 찬성'은 71.20%, '찬성'은 25.19%였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6%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51.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36.25%),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고취 및 경각심 부여'(7.43%), '피해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법적 정의 실현'(4.45%) 순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선도 및 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1%)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가정환경 등 범죄의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단순 처벌 위주 대응'(24.88%), '소년범에 대한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 및 갱생 어려움 발생'(18.66%), '연령 하향에 따른 실질적 범죄 감소 효과 미비 우려'(14.8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권고안을 논의했는데, 현재로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앞서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반대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 1958명으로 2021년(1만 26명) 대비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교총은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81%였던 상황과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6%가 연령 하향에 찬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 현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조차도 연령 기준에 걸려 실질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구조는 피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총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총 8900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4%포인트(p)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