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도 학평 응시 길 열리나…'대상자·시험장 확보' 과제
대상 학생 기준 불명확…시험장 확보도 관건
서울교육청, 10월 학평 학교밖 청소년 응시 시범운영 검토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한 데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향후 응시 기회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학년 구분 기준과 시험장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어 제도화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한 소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기본계획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시험이다. 이번 소송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한 데 반발해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에 응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 취지와 법리를 검토한 뒤 향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할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여부는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항소 없이 응시 기회를 열어줄 경우에도 현실적인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학교밖 청소년의 학년을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상자 규모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의 정보 연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시험장 확보 역시 난제로 꼽힌다. 학력평가는 통상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시험 당일에도 정규 교육과정이 진행돼 별도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별도 시험장을 마련할 경우 시험지와 답안지에 대한 보안 절차 역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되는 학력평가에서 학교밖 청소년 응시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실제 수요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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