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청 모의고사 응시 기회 제공해야"

서울·경기·부산 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 취소 결정
교육청 항소 안 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기회 생길 듯

2026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일인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OMR 카드를 나눠주고 있다. 2026.3.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 응시하는 것을 거부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한 소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기본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한 데 반발하며 제기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당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해 6월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응시 거부 처분 취소와 시행계획 위법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홍혜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판결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올해나 내년 치러질 학력평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