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반복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인정…학교 200m 혐오시위도 제한

악성 민원 범위 넓혀…교육활동 현저한 지장시 침해 인정
교육환경보호구역서 인종·국가 등 혐오·차별 시위 제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6.14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은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교원은 침해학생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 관점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신고된 집회·시위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차별할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라고 판단하면, 해당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를 뜻한다.

또한 소음, 욕설 반복 사용 등으로 학습권을 뚜렷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에도 경찰에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재적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또한 지방대 출신 학생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자(8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재적 12인 중 8인 찬성 4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