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조기귀국해도 자격 인정

이기정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기정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한국으로 조기 귀국하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중동 지역 상황 악화에 따라 외교부가 이란에 대해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를,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 적용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중동 7개국은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지역, 요르단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대교협은 이번 조치는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호자의 재직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이면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중동 지역 8개국에서의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지난 8일 이후(이란은 3월 5일 이후)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학생의 재학요건과 부모·학생의 체류요건 역시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이번 특례를 통해 이란과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이후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재직·재학·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지역 분쟁상황 연장 시 추후 특례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또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해 판단할 것을 권장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동 지역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귀국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이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