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력 수험생, 주요 10개대 정시 지원 93% 불합격
수시·정시 전형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첫해 영향
경희대 8건·서울시립대 7건 불합격…대부분 4·6호 처분 사례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주요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정시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된 지원 건수는 28건이었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7건, 고려대·중앙대·한국외대 각각 3건, 연세대·한양대 각각 1건 순이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서강대는 학폭 전력 지원 사례 자체가 없었다.
처분 수준별로 보면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처분 사례가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인 6호 처분, 학급교체인 7호, 전학 조치인 8호 등 비교적 중대 수준의 처분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희대의 경우 4호 처분 3건과 6호 처분 5건, 7·8호 처분 각각 1건 등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사례 대부분이 불합격 처리됐다.
다만 고려대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 2명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대학들은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이 적용된 첫 입시 결과다. 대학들은 학폭 기록을 정량적 감점이나 정성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통계가 실제로 학교폭력 전력 때문에 불합격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정시 전형 평가 과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사례 중 불합격 건수를 집계한 것"이라며 "불합격의 직접적인 원인이 학교폭력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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