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고교학점제 개편안 확정한다

고교학점제 등 4건 심의·의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15일 확정한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 등 총 4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교위는 지난달 18일 학점 이수를 위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냈다. 또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권고안도 내놨다.

국교위는 이 같은 행정예고에 그간 수렴된 현장 의견을 고려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완화에 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결론 내리고 이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안과 개정 사항별 후속 조치안에 대한 권고를 의결한다.

아울러 함께 행정예고된 초등학교 1, 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과 '즐거운 생활' 교과 개편에 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소통창구로,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에는 회의 명칭 구체화, 회의 방청 규정 신설, 속기 회의록 공개 등의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끝으로 회의에는 국교위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도 보고된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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