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해야"
교사노조 16일 오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기자회견
"총괄 인력 예산 없는데 학교에 책임만 떠넘기는 형태"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개정과 함께 사업 전면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해당 법이 교육·복지·보건 연계를 명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교사를 행정·복지 업무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법 전면 개정과 함께 사업 시행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산하 24개 교사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예산과 전담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를 사실상 복지시설로 전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2026년 시행 전면 유예 △학교의 장을 통합지원 책임 주체에서 제외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전환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 △장학사·전담교사 대상 충분한 연수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육적 지원을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흐르고 있다"며 "총괄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책임만 떠넘기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3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요청을 받을 경우 학교가 어떠한 판단 권한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적 판단권을 무력화시키고, 학교를 모든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들은 일부 교육청이 제시한 '우수사례'를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교사가 직접 식품을 조리해 아침밥과 방학 중 점심을 제공하거나, 머리를 감지 않는 학생을 위해 미용실과 제휴해 바우처를 지급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며 "이는 교실을 교육 공간이 아닌 복지서비스 공간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담 인력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법 설계상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사무 총괄권 구조 때문에 실제 업무는 교사가 떠안게 된다"며 "예산과 법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력 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재검토 △2026년 전면 도입 중단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학생 발굴과 모니터링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 방안 마련, 지역기관 연계, 전문인력의 학교 직접 지원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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