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교육위 통과…이주호 "심히 유감"(종합)
국회 본회의 통과 땐 교과서 지위 최종 박탈
이주호 "개정안 최종 확정 땐 학교현장 대혼란"
- 김재현 기자,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이유진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최종 박탈당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재석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개정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됐다.
이주호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DT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DT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AIDT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하다.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지고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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