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면등교' 무산…학생 확진 폭증에 부분 등교도 '위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 오는 9월5일까지 연장
"3분의 2 등교도 부담"…'오전·오후반' 도입 학교 적을 듯
- 장지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각급학교가 8월 중 2학기 개학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은 9월 초까지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이어지면서 전면 등교가 무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9월5일까지 적용된다.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전면 등교까지 염두에 두고 학사 운영 방안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 학생들은 학기 초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도 각급학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4단계 때도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9월6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강원(9월1일)·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지역이 개학 시점부터 이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지역은 9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돌봄 수요가 큰 유치원에 대해서만 개학 시점부터 전면 등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등교수업 재개 현장을 방문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방역전을 펼쳐 거리두기가 다시 3단계로 낮아지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9월6일 이후에도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재연장 발표에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일일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석 연휴 여파를 살필 9월2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052명 발생했다. 같은 시간 기준 전날 215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0시 기준 역대 최다인 2223명이 확진된 이후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학생 확진자도 덩달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18일의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1137명의 학생이 확진됐다. 일평균 162.4명꼴이다. 직전 일주일(지난 5~11일) 880명이 확진돼 일평균 125.7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전국 2만512개 유치원·학교 가운데 전날 기준 8244곳(40.2%)이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개학하는 학교가 늘어날수록 학생 확진자도 증가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초·중학교에서도 '시차등교' '오전·오후반 분리'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감염병 확산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까지 동원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때 전교생의 3분의 2 가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방역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마땅치 않아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초·중학교 전면 등교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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