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대가 85억 꿀꺽한 수원대…임원 4명 자격 박탈 추진

10년간 전속거래 조건…교비회계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교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전직 총장 처남은 중징계 처분

경기 화성 수원대학교 전경.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수원대학교가 특정 은행과 주거래 협약을 맺고 받은 85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지정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학교법인 임원 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16~27일 진행한 수원대학교와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법인 관련 4건, 조직·인사 관련 6건, 입시·학사 관련 13건, 교비·회계 관련 7건,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5건, 시설 관련 4건 등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주의 121명 등 총 13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기관경고 5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수원대학교는 지난해 4월 A은행과 2021년2월부터 2031년1월까지 10년 동안 전속거래하는 주거래 협약을 맺으면서 85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거래 내용 대부분이 등록금이나 교직원 임금 등 교비회계에 해당하고 주 이용 고객도 대학 구성원임에도 출연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했다.

이와 함께 주거래 협약 대가로 출연금을 받았음에도 A은행에 법인 명의로 지정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영수증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에 A은행으로부터 받은 85억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학교법인 임원 4명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정책실 별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정책실 별도 조치란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 개시를 의미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이인수 전 총장의 교원 채용 부당 개입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임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올해 2월4일 교육부 민원센터에 접수됐고 수원대학교의 소명자료가 2월19일 교육부에 도착했는데 이후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설립자인 고(故)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인 이 전 총장은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해임됐다.

이후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이 전 총장은 2018년 1학기와 2학기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개인 사무실로 지원자들을 불러 절차에 없는 추가 면접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대학이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

수원대학교 신규교원 임용세칙에도 면접심사는 법인 또는 총장이 위촉한 8인 이내 심사위원들이 진행하도록 돼 있는 데도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절차를 무시한 추가 면접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면접에는 이 전 총장과 이 전 총장의 처남인 학교 관계자 B씨가 배석했다. 이후 2차례 면접은 B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원 채용절차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통보하고 B씨는 중징계, 관련자 3명은 경징계하도록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학교와 학교법인에서 직책이 없어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대학교는 이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범죄 통보를 받은 교직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수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교내 조사를 받게 되자 자퇴한 학생에 대해 재입학을 허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C씨는 2018년 여학생 숙소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받던 도중 자퇴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학교 측은 강제추행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퇴로 인해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중단되자 재입학을 신청한 C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재입학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을 경징계하도록 처분을 내리는 한편 C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