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광풍 잡을까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교과과정 앞서는 수업평가 못해
대입·고입 등 입시에서도 학교서 안 배운 내용 출제 금지
"공교육 정상화 계기 될 것" vs "사교육 음성화 길 터준다"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진도를 나가는 사교육 프로그램인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학습 금지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이상열기의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경제가 병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초·중·고교와 대학입학 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별다른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한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6개월 내로 시행령을 만들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체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에서 특정학년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문제 출제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정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 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조사에 착수한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막 졸업한 예비 고1이 치르는 고등학교 반배치 고사에서 고교 1학년 과정 대신 중학교 3년을 복습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돼 사교육 억제 효과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지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교육이 음성화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 평가기준이 모호할 경우 일선 학교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선행학습 요인은 그대로 놔둔 채 현상만 제거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어 사교육을 음성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이 아니라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사교육 과열현상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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