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교육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수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과 기존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등 연금제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했다.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재직기간(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 기준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인상률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립 교직원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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