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재심법원 무죄선고 후 이례적 사죄 뜻 밝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 유상재)는 장 선생에 대해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을 확인했다"며 "재판부도 대법원 판시와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한다"고 무죄 선고 주문을 낭독한 후 별도로 사죄의 변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 선생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에서 조국광복과 반독재민주화투쟁, 사상계몽운동 등을 통해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하셨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이다. 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고 잘못된 재판절차로 인해 고인에게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를 뒤늦게나마 명예롭게 복원시키는 매우 엄숙한 자리다.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신 지 어언 37년의 유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사법부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고인과 유가족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2009년 6월 재심청구 후 3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체된 점에 대해 사과한 후 "이 재심판결이 고인의 유가족들께도 명예를 회복하고 작게는 심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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