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CP 발행' LIG그룹 오너 3부자 혐의 부인 "억울"

왼쪽부터 구자원 LIG그룹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 News1 김보영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LIG그룹 오너 3부자(父子)가 17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구속 상태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출석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LIG그룹이 2010년 9월 CP상환과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나 대주주 지배권을 유지하며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6개월간 시간을 끌며 CP를 발행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 모두 억울하게 생각한다. 진실을 법정서 밝혀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장악화와 구조조정 상시화로 건설사 여러곳이 줄도산했다"며 "LIG는 건설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수주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자금수지를 맞추려 CP를 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과연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야 하는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방대하다"며 "LIG그룹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 그룹의 경영악화 상황과 위기관리 내용, CP발행과정과 상환하지 못한 내역 및 분식회계 신용등급 조작 의혹, 대출사기 등으로 주요 증거를 정리해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CP발행 피해자들 수십 명을 비롯한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공판 전후 피고인들이 입장하거나 퇴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고함을 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