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종합)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회에 걸쳐 김용민·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주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이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 4·11 총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 당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갑 지역구 후보자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등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김씨와 주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각각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