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포르쉐 리스계약 속아 2억원 날릴 위기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A사와 2억 4000만원대의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맺었다.

연정훈은 리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60개월간 492만 4000원씩 납부해 지난 2010년 12월 리스 금액을 완납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등록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정훈은 차량 소유권이 없는 A사에 속아 리스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차량 소유권을 가진 B사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011년 8월 연정훈을 상대로 차량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연정훈은 A사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취득' 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A사에는 소유권을 연정훈에게 넘길 권리가 없으므로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B사에 차량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