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오늘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종합)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와머니 본사. © News1 박정호 기자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머니가 17일부터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이날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와머니의 영업은 판결선고일인 17일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재판부는 "대부거래는 기본적으로 5년만기의 단일한 한도거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부거래가 갱신되는 경우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부거래 만기가 도래해 자동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채무자가 상환을 지체한 경우 기존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도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했다"며 "강남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산와머니는 44만 7500명에게 1조 2600억원을 빌려 준 국내 2위의 대부업체다.

이에따라 다음달쯤 같은 사안으로 본안 판결이 예정돼 있는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설(상표명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와머니 등 4개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6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 최고금리(연 44%)를 적용해 3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이를 근거로 모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월 행정법원은 일단 "영업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안 판결에서 법원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신규 영업은 불가능해졌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