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비방글 올린 정치사이트 직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9일 직원 최모씨(34)에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상으로도 범행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며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이후 바로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속보]민주당, 비례대표 2번 최동익의 불륜사실에 당혹'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그 글을 복사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이트의 토론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정치 관련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하면서 평소 사이트에 올릴 만한 글이 발견되면 사이트 회원이 많고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약 19개 회원 아이디로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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