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동익 의원 비방글 인터넷에 복사해 올린 2명 기소
또 같은 글을 그대로 복사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한 이모씨(6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속보]민주당, 비례대표 2번 최동익의 불륜사실에 당혹'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의원이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유학보내고 복지관 여직원과 승진을 미끼로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그 글을 복사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이트의 토론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보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유토론방에 그대로 복사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전혀 근거가 없는 최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게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정치 관련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하면서 평소 사이트에 올릴 만한 글이 발견되면 사이트 회원이 많고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약 19개 회원 아이디로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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