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1등 김찬경 회장…민사소송 이어져

"김찬경 회장 때문에…" 미래저축銀 4억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당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 News1

검찰수사 결과 영업정지 저축은행 회장 중 가장 큰 액수를 횡령·배임한 것으로 드러난 김찬경 회장(56)의 차명대출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모씨는 지난 2003년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한씨 명의로 빌린 4억원은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김찬경은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었다"며 "따라서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미래저축은행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회장은 '명의만 빌려주면 돈은 내가 갚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대출계약은 채무부담의 의사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3년 김 회장으로부터 "나는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라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한씨 이름으로 4억원을 대출해주면 나중에 내가 모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그후 김 회장은 계속 대출계약을 연기하며 미래저축은행에 돈을 갚지 않았고 한씨에게 4억원을 갚으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5월에는 김모씨도 "김 회장이 자신의 명의를 무단차용해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며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총 713억원을 횡령·배임해 김임순 대표 216억원, 임석 회장 195억원, 윤현수 회장 55억원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소재 아름다운CC 골프장 인수를 위해 차명으로 3800억원을 대출해 이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204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저축은행 자산 미술품 12점(95억원 상당)과 미술품 판매 대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class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