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살롱 접대 의혹'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 기소유예(종합)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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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피감기관인 KT 고위임원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최종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61)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다음날인 9월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KT 임원 조모 전무로부터 55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무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고 (2G 서비스 사업 종료 등) 관련 현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포괄적인 대가성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조 전무와 친분이 있었고 향응 자리가 의도되거나 계획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런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의원이 국정감사가 시작된 다음날 서울 강남 소재 모 룸살롱에서 KT 조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해 왔다.

최 전 의원 측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 "청탁은 없었고 술값도 다른 후배가 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이 동석한 술자리의 총 비용은 220만원이었으며 조 전무는 이 중 55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