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없이 듣는' 시각장애인 1호 판사 최영의 재판은 어떨까

"시각장애인인 판사라서가 아니라 판사라는 직함 자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서울북부지법 판사(32·사법연수원 41기)가 진행하는 재판은 어떤 모습일까.
11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11민사부(정성태 부장판사)는 청사 701호 중법정에서 최영 판사가 최초로 배석판사로 진행하는 재판을 공개했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키자 판사복을 차려입은 최 판사의 모습이 보였다. 최 판사는 동료 판사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서류자료 대신 노트북을,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재판을 진행했다.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재판에 관련한 서면자료와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 최 판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진행되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부장판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 등장한 최 판사는 연신 얼굴에 미소를 보이며 이 자리에 몇명이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 판사는 "시각장애인 판사라서가 아니라 판사라는 직함 자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사법부에게 준 판사의 직함을 시각장애인 판사로 잘 해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시각장애인 판사인 저를 위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 여성 판사가 사법부에 처음 임명됐을 때 사법부 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지금도 저로 인해 사법부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법은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를 위해 건물 내·외부에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최 판사에게 업무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보조원은 최영 판사가 사건을 기록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 판사에게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서면으로 된 진술자료나 증거자료를 한글문서파일로 만들어 음성으로 변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음성변환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음성의 빠르기는 일반인의 말 속도에 비해 2~3배 가량 빠르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사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아직까지 업무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최영 판사는 제11민사부에서 맡은 35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다른 판사의 5분의 3 수준이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최 판사가 초임이고 시각장애 법관인 점을 고려해 다른 판사에 비해 적은 비율의 사건을 배당했다"며 "앞으로 업무지원시스템의 발전과 최영 판사의 업무적응 정도에 따라 배당을 점차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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