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적 박해' 불구 난민신청불허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아비 지리뇽 필로멘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필로멘은 코트디부아르 집권당인 FPI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다 2004년 반군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고 사촌오빠는 살해당했다.

필로멘은 2005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할 경우 반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9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인정을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사촌오빠가 살해당하고 자신이 폭행당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필로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귀국할 경우 반군의 표적이 되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난민신청인으로서 원고가 처한 처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종족 또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