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희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어"
"대법관 회의 명의 강경 성명 발표…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이장호 기자, 권진영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된 사건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인데 그때 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니까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다 고충과 애로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전부 겪고 와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줬다"고 부연했다.
또 "대법관 회의 명의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그 당시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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