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 지위 혼선 계속…尹 2심 "허용" 쿠팡 1심 "배제"

공소청 출범 나흘째…재판부 판단 제각각

공소청 깃발. 2026.10.2 ⓒ 뉴스1 임순택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후 기존 특별검사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 파견검사에 대한 기존의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보고 공판 참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 검찰청법 검사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파견명령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검사들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요구하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쿠팡 수사외압'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은 이날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특검 파견검사를 공판 진행과정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는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파견명령이)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의 법정 배석은 허용하되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는 파견검사가 배제된 채로 특검보만 관여하도록 했다.

이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기존 파견명령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불거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사건 재판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반면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보가 최종의견과 구형을 맡는 방식으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