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꾼다'는 말,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
재제청 관련 질의엔 "서두에 선서나 증언 못한다 말해"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 시기 묻는 질의엔 "재판 사항"
- 이장호 기자, 권진영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의혹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는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답을 피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이 끝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선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