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공소청·중수청과 사건 기록 연계 철저히"

"새 형사사법체계 맞춰 차질 없이 전자문서 유통·사건 기록 연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이장호 문혜원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유관기관들과 전자문서 유통 및 사건 기록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년간 준비해 온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은 중점법원 개통을 거쳐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며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전자문서 유통과 사건 기록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정보화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장기 미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장기 미제 민사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그 대상을 일반 사건까지 확대했다"며 "예규를 개정해 5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은 예상 처리 소요 기간까지 관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가상재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정비하는 민사 집행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이 밖에도 민사 사건 알림 기능, 재판지원 인공지능(AI) 개발, 판결등록 관리체계 정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진술청취 의무와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 완화제는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