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공문, 재제청 사유·헌법적 근거 기재 안돼"…증인선서 안해(종합)

대법 국감 출석…"대법관 제청 관한 증언 요구에 응하기 어려워"
서영교 법사위원장 증인선서 진행…조희대는 증인선서 않고 착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요구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개의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이 끝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선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