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헌법교육, 계엄 후 9배로 '껑충'…수요 못 따라잡는 교육 인력

계엄 후 군·경 교육 54건…尹정부 3년간 6건의 9배
특전사·정보사는 '0회'…교육 요청 28건도 인력 부족에 불발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군과 경찰의 헌법교육 수요는 9배 급증한 데 비해 이를 감당할 교육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신규 교육 사업 전개도 앞두고 있어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경찰 대상 헌법 교육은 비상계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4건 실시됐다.

교육 대상별로 경찰은 2025년 9회, 2026년 들어 8월까지 27회의, 군은 2025년 0회, 2026년 들어 8월까지 18회의 헌법교육을 각각 수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3년 동안 실시된 6건의 9배에 달한다. 특히 경찰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헌법교육이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수강 인원도 9배 이상 뛰었다. 비상계엄 이전까지 매년 2000~3000명대 수준이었으나 2025년 7460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만9556명까지 폭증했다.

하지만 정작 비상계엄 때 병력이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는 계엄 이후 헌법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특전사·정보사 소속 지휘관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헌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제처도 공무원 법제교육에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넣은 만큼 헌법교육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갑자기 증가한 헌법교육 수요를 기존 교육 인력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에서 2명을 끌어와 교육 인력을 총 9명으로 보강했지만, 올해 요청된 교육 중 28건은 출강하지 못했다.

교육 요청 미수용 사례가 늘어나면 교육기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내년 사이버 강좌 재개발 등 신규 사업도 앞두고 있어 업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장 인력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헌법 재판연구원 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4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원 38명에서 늘릴 수 있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김동아 의원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특전사와 정보사는 방첩사가 10차례 헌법교육을 받는 동안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계엄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이라며 "연구원 정원 상한을 풀어서라도 헌법교육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