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대통령과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
"제청권 행사 증언 요구, 사법권 독립·삼권분립 취지에 반해"
"국회 출석·답변 의무 없어…국정감사 권력분립상 한계도 벗어나"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유서를 통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범여권 주도의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는 조 원장이 지난해처럼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불출석하되 기관장 인사말만 진행하고, 인사말을 통해 재제청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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